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1심에서 징역 20년

보도국 2022. 5.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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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살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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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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