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1심에서 징역 20년
보도국 2022. 5. 14. 10:17
서울북부지법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살해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일 성탄마켓 차량 테러로 5명 사망…"이슬람 혐오자"
-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천㎞ 떨어진 카잔에 드론 공격
- 김정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강조
-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대북 감시 능력 강화"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6만명…300억원 이상도 1만명 상회
-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 눈앞…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
- 식재료 상승에 강달러까지…먹거리 물가 더 오르나
-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한국 정·재계 처음
-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대비…문상호 소환조사
- 압박 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