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도중 날아온 산소통 환자 사망..병원 관계자 2명 '집유'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5.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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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도중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과 방사선사인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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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MRI 촬영 도중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과 방사선사인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했다.

MRI 가동으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으로 인해 환자가 숨졌다.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 되지만, 들여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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