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더 안주면 분신" 출소 후 군청 협박한 50대 또 실형

최오현 2022. 5.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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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형을 복역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군청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또 다시 군청에 또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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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형을 복역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군청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청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1월 24일 “군청 앞에서 죽겠다”며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또 다시 군청에 또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고 협박했다.

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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