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계좌서 형제자매 몰래 7억 인출..50대 집유

김도엽 기자 2022. 5.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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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 몰래 7억여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9일 부모님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 몰래 같은 해 6월5일까지 합계 146회에 걸쳐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본인 및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인출했으나,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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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부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 몰래 7억여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9일 부모님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 몰래 같은 해 6월5일까지 합계 146회에 걸쳐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모님을 병간호하고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치료비·생활비 명목으로 쓰며 관리했는데,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과 다툼이 있어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본인 및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인출했으나,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특히 A씨는 추후 5억원을 공동상속인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해 피해금액 대부분이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사용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 중 3명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인출행위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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