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샀는데 '생수병' 왔다"..중고사기 수법도 가지가지

박수현 기자 2022. 5.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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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샀더니 벽돌이 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중고 거래 시장이 규모를 불려가는 가운데 선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노린 사기 행각이 이어진다.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만7589건→2018년 7만4044건→2019년 8만9797건→2020년 12만3168건→2021년 8만410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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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중고거래] ①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건수 8만4000여건

[편집자주] '아이폰을 샀더니 벽돌이 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중고시장은 각종 사기 행각의 무대가 됐다. 단순히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나온다. 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라난 사기 수법들을 짚어본다.

충남에 거주하는 B씨가 지난달 12일 닌텐도 스위치 OLED와 게임팩을 구매한 뒤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 0.5ℓ 생수 한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진=독자 제공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A씨(32)는 지난 4일 당근마켓에서 정가 25만원 상당의 미즈노 축구화를 구매했다.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중고 상품을 5만원에 올려둔 글을 보고 구매를 결심했다. 직거래를 할 계획이었지만 거래일이 이삿날과 맞물려 택배거래를 했다. 며칠 뒤 A씨는 택배로 받은 상자를 가지고 인근 축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축구화가 한 짝만 들어있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 판매자는 이미 탈퇴한 상태였다. A씨는 "화가 나서 상자와 축구화를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토로했다.

중고 거래 시장이 규모를 불려가는 가운데 선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노린 사기 행각이 이어진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부터 거래 상품과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비슷한 외형의 짝퉁 상품을 보내는 경우, 제3자 사기를 치는 경우 등 범행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만7589건→2018년 7만4044건→2019년 8만9797건→2020년 12만3168건→2021년 8만410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를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더욱 많아진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사기 피해 건수는 22만5063건, 피해 금액은 2193억639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물품으로는 휴대전화/주변기기(2만292건)가 가장 많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 사기 건수가 늘어나자 수법도 다양해졌다.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잠수형 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뒤 벽돌, 사탕, 물티슈 등을 보내는 '벽돌형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자취를 감추는 방식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달 10일 중고나라에서 37만원에 닌텐도 스위치 OLED와 게임팩을 구매했다가 이같은 사기를 당했다. B씨가 받은 택배 상자에는 0.5ℓ 생수 한 병이 들어있었다. 해당 판매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주소로 쓰고 서울역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택배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를 속이는 사기도 일어난다.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 뒤 다른 곳에 판매 글을 올려 3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게 하고 물건만 가로채는 '3자 사기'가 대표적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치고도 얼마 뒤에 신고를 당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씨(31)도 지난 3월 중고나라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했다가 3자 사기를 당했다. 100만원어치 상품권 거래를 마치고 약 3시간 후에 신고가 접수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구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입금내역 등을 첨부해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중고 거래에서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데다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다. 사기꾼 입장에선 비대면으로 선결제를 받는데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범행을 반복하게 된다. 허위 중고 거래로 자금을 마련해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중고나라론'이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짧은 시기에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악용하기도 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중고거래는 대부분 상대의 신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자는 드물고 청소년들이 유흥비를 위해서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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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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