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 내라" 항의에 되레 병 깨고 현금 갈취한 30대 징역 3년

2022. 5. 14.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줏값을 치르고 나가라는 점원의 항의에 오히려 소주를 깨뜨려 위협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가게마다 소주병을 이용해 점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줏값을 내라는 점원의 직원에, 그는 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진 것 다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편의점 등 전전하며 5차례 범행
절도·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法, 징역 3년 선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가게 노리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우발적 범행, 강도 전력 없어"..보호관찰명령 기각
술병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소줏값을 치르고 나가라는 점원의 항의에 오히려 소주를 깨뜨려 위협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가게마다 소주병을 이용해 점원들을 협박하며 돈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충정)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소주병과 깨진 소주병도 몰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루 동안 특수강도, 강도미수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은 하루에만 총 5차례나 발생했다. 그는 편의점을 전전하면서 물건을 훔치거나 점원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 1만1000원 상당의 맥주 4개를 절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세 시간 뒤인 오전 5시께 그는 서울 관악구로 넘어가 그곳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값을 치르지도 않고 가져가려 했다. 해당 편의점의 점원이 A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그는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을 땅에 내리쳐 깨뜨린 뒤 “죽고 싶냐”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점원이 겁을 먹은 모습을 본 A씨는 곧바로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14만원을 빼앗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A씨는 강북구로 다시 넘어가 한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이번에도 그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 소줏값을 내라는 점원의 직원에, 그는 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진 것 다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점원이 A씨의 양 손을 붙잡고 행인들에게 “신고해 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세 시간 뒤인 오후 1시께에도 그는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빈 소주병을 들고 또 다시 협박했으나 점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그보다 앞서 낮 12시께에는 강북구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신 후 해당 병을 들고 점원에게 “돈 내놔. 편의점에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협박했으나, 점원이 비상벨을 눌러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가 수차례 강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2009년도에는 집행유예를, 2013년도에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 범행들이 계획적 범행이라기 보단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앞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