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직무대행?..尹정부 총리·장관 공석에 직함도 '혼선'

정현수 기자 2022. 5.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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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각 구성은 지연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직함이 탄생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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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각 구성은 지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부 부처들은 장관 공석 상황이다.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들은 '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 등 직함 정리부터 나서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대행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몫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맞춰 추 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 총리 권한대행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총리 직무대행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대행은 권한대행, 총리의 대행은 직무대행"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던 경우가 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던 유일호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사퇴하자 한동안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또 다른 '타이틀'을 달 뻔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당시 총리는 대선 출마를 저울질했다. 황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했다면 유 전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까지 대행했어야 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17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부총리의 직함이 어떻게 변경되나"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직함이 탄생할 뻔 했다. 당시 유 부총리의 답변대로 대통령은 '권한대행', 총리는 '직무대행'이라는 것도 공식화했다.

장관의 경우에도 대행 역할이 이뤄질 경우 정확한 직함은 '직무대행'이다. 정부조직법은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육부처럼 장관이 공석인 부처들은 정확한 직함을 유관부처에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들은 '직무대리규정'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직무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장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법을 운영하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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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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