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머리채 잡고 골목 끌고가 강간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노경민 기자 2022. 5.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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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19·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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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19·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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