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머리채 잡고 골목 끌고가 강간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19·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다 구속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19·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주차장서 女 폭행 보디빌더[주간HIT영상]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치명적인 뒤태" [N샷]
- '미용계 대부' 하종순 "고현정 '미코' 출전 극구 반대…'진' 될 수 없어서" 왜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김승수·양정아, 20년 친구에서 커플로?…스킨십 속 1박2일 핑크빛 여행
- '10년째 공개 열애' 신민아♥김우빈, 이번엔 커플룩 입고 日여행…달달 [N이슈]
- 파리 여행하다 실종된 한국인, 2주 만에 소재 확인…신변 이상 없어
- 최강희 "ADHD 검사 권유 받았다…세금 여러 번 낸 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