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충북 산재사망 2배 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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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충북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날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청은 이들 사고 중 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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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충북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날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망자(5명)의 2배가 넘다.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3명이고, 농업법인 2명, 폐기물처리업·도소매업·광업 1명씩이다.
추락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끼임 4명, 기타(부딪힘, 질식) 2명이다.
노동청은 이들 사고 중 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산재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16일부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다.
또 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플라스틱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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