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환자 산소 용기에 맞아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들 집유

박정헌 2022. 5.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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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자기장 범위인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 되는데도 들여와 사고가 나게 만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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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방사선사인 이들은 작년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했다.

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이 남성은 머리를 맞아 숨지고 말았다.

당시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자기장 범위인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 되는데도 들여와 사고가 나게 만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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