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치킨집서 술 마신 충북 공무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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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30대 공무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소속기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이던 2020년 1월 22일 오후 7시 16분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근무지 순찰 등을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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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30대 공무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소속기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이던 2020년 1월 22일 오후 7시 16분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무지 인근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그는 오후 11시 31분께 당직실로 복귀했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사가 사용하는 프린터와 책상 등을 손상했다.
이후 A씨는 근무지 순찰 등을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A씨 변호인은 줄곧 "피고인의 행위는 근무 태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만 한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 고의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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