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기기에 빨려들어온 산소통 맞아 환자 사망, 의료인 '집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중이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의사·방사선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해 10월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피해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중이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의사·방사선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2)와 방사선사 B씨(24·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4일 오후 8시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피해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했다.
MRI 촬영기기는 항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을 순간적으로 내부로 빨아 들인다.
이 판사는 의료인이라면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촬영실 출입문에도 관련한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었다.
A·B씨가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가 MRI기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
- '47세 하루 앞둔' 최강희,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귀여움 한도 초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