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경쟁률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길래?

안태훈 기자 2022. 5. 14. 0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경쟁률 (그래픽=부동산인포)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 분양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전남 여수에서 선보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도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입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하는데요.

이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도 생숙입니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등 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도 분양 중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로 교통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이나 가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대출 등의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투자자나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택처럼 생각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말 그대로 엄연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 용도로 쓸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또한 불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건 한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잘 모르고 선뜻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