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대재해법 2024년 개정 추진..·근로시간 유연화는 내년말까지 목표
'근로시간 유연화'..근로기준법 개정안 2023년까지 국회 제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났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사업자의 책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법 개정 시점은 2024년으로 잡았다. 현재 국회 여소야대 구조 속 법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총선이 있는 해를 타이밍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2023년 하반기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개정 2024년 총선 이후 추진…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부터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2024년으로 중대재해법 법령 개정 시점을 정했다. 현 여소야대 국회 구성상 당장의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총선 이후로 개정 추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경영계 입장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정비 등'이라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까지 명시했는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현행 법 손질을 통해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경제계의 요구에 공감해온 만큼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현행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도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어 일할 수 있는 부문을 넓히는 조치인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근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새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확대하고,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행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필요 시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현장 요구가 컸던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우선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 위한 근기법 개정안은 2023년까지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세부계획들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해당 문건이 인수위 공식 발표로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세부 국정 이행 과제들의 단기적, 중·장기적 달성 목표와 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만큼 문건의 신빙성에는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뉴스1에 "(유출 문건이)국정과제 이행 계획 최종본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출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관 국정과제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받은 바 없다"면서 "현재는 인수위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의 굵직한 방향성만 정해진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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