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체육관 60대 회원이 비웃자 주먹질한 30대, 벌금형

김도현 2022. 5.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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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같은 체육관 회원인 B(68)씨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자 다툼이 생겼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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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넘어진 상황에서도 주먹 휘두른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체육관에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같은 체육관 회원인 B(68)씨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자 다툼이 생겼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 행동에 격분한 A씨는 복싱 장갑을 착용한 채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인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령의 피해자를 수십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가 넘어져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격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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