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 20대..항소심 무죄→벌금형

김근주 2022. 5. 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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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을 내게 됐다.

A씨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내리려 한 경찰관 행위 자체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하차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먼저 폭행했고, 순찰차 안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경찰관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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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내부(CG) [연합뉴스 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새벽 경남 양산 한 지구대에서 후배인 미성년자 2명이 음주 문제로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자 자신도 순찰차에 타고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또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 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내리려 한 경찰관 행위 자체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하차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먼저 폭행했고, 순찰차 안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경찰관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운행 업무를 지연·방해했고, 결국 후배인 미성년자들도 제때 귀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내릴 때까지 경찰관들이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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