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면제' PCR·신속항원검사 둘다 인정..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5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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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여행 수요를 반영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격리 면제 대상은 확대한다.
━입국시 PCR·RAT 둘다 인정...격리 면제 만 12세로 확대━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로 48시간 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24시간 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모두 인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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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여행 수요를 반영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격리 면제 대상은 확대한다.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을 늘리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사망 위로금과 의료비 지원금도 늘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로 48시간 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24시간 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모두 인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두 가지 중 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해왔는데 기준을 완화했다. 입국시 RAT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외국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렌드, 중국, 베트남 등이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입국 후 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입국자는 1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는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또,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 기준을 늘린다. 기준 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만 12~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외에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은 팍스로비드, 18세 이상은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현재 확보한 팍스로비드 96만2000명분, 라게브리오 10만명분과 합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는 총 207만1000명분이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보상과 지원 대상 질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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