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 물수건 걱정 없어..'형광증백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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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물티슈)에 '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마스크와 물티슈, 기저귀 제품에 적용되던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이 식품접객업소용 위생 물수건에도 적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당에서 손 닦을 때 위생물수건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걱정한 적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위생물수건에 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되니 안심하고 물수건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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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형광증백제'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
아토피, 가려움증, 알레르기 등 유발 가능성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물티슈)에 '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마스크와 물티슈, 기저귀 제품에 적용되던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이 식품접객업소용 위생 물수건에도 적용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다.
앞서 휴지와 기저귀, 생리대, 면봉,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용량이 함유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알렸고, 식약처도 같은 해 일부 수입화장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작년에는 종이 포장용기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 소화기능장애 등도 유발한다.
지난 2012년 한국포장학회지가 발간한 ‘식품 포장재로서 재활용 및 비재활용 종이 상자의 안전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는 간과 신장 손상, 생식기능 장애, 면역체계 결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당에서 손 닦을 때 위생물수건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걱정한 적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위생물수건에 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되니 안심하고 물수건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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