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투기 쓰레기' 15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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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난해 수거한 쓰레기가 156t(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날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나섰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 안 좋고 고속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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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스티로폼,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 버려지고 있었다.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 곳에서 상습투기가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날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나섰다. 구는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30여 곳을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로전광표지(VMS)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를 송출한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한 시민은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 안 좋고 고속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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