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미 '자유유럽방송'에 5억여 원 과징금 부과.."허위 정보 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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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현지시각 13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한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자유유럽방송'(RL)에 1,280만 루블(약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행정법 위반과 극단주의 활동 촉구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RL 방송에 1,500만 루블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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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현지시각 13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한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자유유럽방송'(RL)에 1,280만 루블(약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리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RL이 러시아 당국의 삭제 지시를 받은 16건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당 80만 루블(약 1,57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행정법 위반과 극단주의 활동 촉구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RL 방송에 1,500만 루블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날 부과받은 과징금까지 합치면 모두 2,780만 루블(약 5억 4,800만 원)에 달합니다.
RL 방송은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망자와 러시아 군인 사망자 등을 포함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RL 방송 사이트는 앞서 지난 3월 초 다른 일부 외국 언론사 사이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허위정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폐쇄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만일 그러한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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