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변기 뚫었더니.." 출산 후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긴급체포'

이보배 2022. 5.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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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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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의 범행은 막힌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변기를 뚫는 업자를 통해 드러났다. 범행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의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가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평택 시내 A씨의 직장 인근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아기의 사망 원인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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