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21만명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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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침공 후 두 달 반 동안 21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이송했다고 13일 우크라의 인권감독관이 주장했다.
또 이 21만 명 아동은 러시아가 강제로 끌고간 우크라이나인 120만 명 일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 감독관은 강제로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인이 12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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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군이 침공 후 두 달 반 동안 21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이송했다고 13일 우크라의 인권감독관이 주장했다.
우크라의 류드밀라 데니소바 감독관은 러시아가 아이들을 러시아 시민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텔레비전 방송에서 비난했다.
또 이 21만 명 아동은 러시아가 강제로 끌고간 우크라이나인 120만 명 일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크라 주장은 백 만 명이 넘는 우크라인이 러시아로 피난왔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직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발언이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관은 전날 러시아 침공 후 국경을 넘어 피난한 우크라인이 6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여기에는 75만 명의 러시아행 피난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크라 감독관은 강제로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인이 12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전 러시아는 러시아로 자발적으로 피난왔거나 도시의 지하 대피시설에 숨어있다가 러시아군의 도움으로 러시아로 간 우크라인이 모두 100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즉시 우크라 대통령은 이 중 50만 명이 강제이송 및 추방자라며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우크라 정부의 강제추방 규모가 5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불어난 모양인 것이다.
한편 데니소바 감독관은 러시아로 끌려간 아이들은 러시아서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 역사를 배우고 있다"며 아이들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49년 제정의 제네바협약을 통해서 무력 분쟁 중 점령한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점령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전쟁범죄로 금지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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