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 검사만 해도 국내 입국 가능

김민정 기자 2022. 5.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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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까지 확대

정부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하려면 해외 현지에서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23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 된다. 개인용 자가 검사 도구를 이용한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코로나 센터의 모습. 이날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완화지침을 발표했다. 2022.5.13/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입국 관리 개편 방안을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도 인정한다.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국가가 늘면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PCR 검사는 비용 부담이 커 불만이 높았다. 방역 당국은 2회 하는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다음 달 1일부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입국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에 대한 격리 면제 대상은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접종 완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이거나 3회 접종을 받은 경우를 접종 완료로 보는데, 다음 달부터는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두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 치료제는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만 처방했다. 18세 이상 대상으로 사용 승인이 난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종전 처방 대상에 더해 18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모든 처방 대상자는 16일부터 PCR 검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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