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김소영 2022. 5. 13. 22:15
[KBS 창원]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혐오 발언’ 김성회 비서관 자진사퇴…임명 일주일만
- [단독]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에게 금전 합의 시도…2차 가해도”
- ‘1분기 7.8조 적자’ 최악 성적표 한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도로공사 직원들, 자격증 허위 취득으로 수당 챙겨”…경찰 수사
- ‘측근’ 총무비서관은 ‘성 비위’로 경고…부실 검증 논란
- [현장K] 동물 배설물에 애벌레까지…해썹 인증 두 차례나 받았는데
- 리그 21호골 폭발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보인다
- 임금체불·뇌물에 음주운전…후보 37% 전과자
- 한국산 가상화폐 99% 폭락…가상화폐 시장 요동
- 74년 중립국 포기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美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