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김소영 2022. 5.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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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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