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버리고 연기하고..음주운전 은폐하려다 더 중한 처벌 받아
[KBS 대전] [앵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한동안 단속이 뜸했던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을 해놓고 은폐하려고 각종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섬에 걸친 채 운전자가 사라진 SUV 차량.
사고 충격에 부서진 경계석은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이 1km 떨어진 곳에서 도로변을 걷던 운전자 50대 A 씨를 발견합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한효성/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 "적발당하지 않으려고 근처에 펜션이 머물던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를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50대 B 씨는 함께 술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전방에서 음주단속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길가에 댄 차에서 내린 B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이 공원으로 도주했습니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측정되자 자신이 운전자 행세를 했고, 그 사이 친구는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범인은닉도피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멈춘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잡아떼다 들통난 음주운전자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주에서 만취상태로 차에 있던 50대 C 씨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
C 씨는 차에 둔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알코올 도수와 몸무게 등을 이용한 계산법에 따라 거짓말이 탄로 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각종 꼼수를 쓰다 법망에 걸린 사람들,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혐오 발언’ 김성회 비서관 자진사퇴…임명 일주일만
- [단독]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에게 금전 합의 시도…2차 가해도”
- ‘1분기 7.8조 적자’ 최악 성적표 한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도로공사 직원들, 자격증 허위 취득으로 수당 챙겨”…경찰 수사
- ‘측근’ 총무비서관은 ‘성 비위’로 경고…부실 검증 논란
- [현장K] 동물 배설물에 애벌레까지…해썹 인증 두 차례나 받았는데
- 리그 21호골 폭발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보인다
- 임금체불·뇌물에 음주운전…후보 37% 전과자
- 한국산 가상화폐 99% 폭락…가상화폐 시장 요동
- 74년 중립국 포기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美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