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부담 공짜' 불법 판촉.."부정 수급 악순환 원인"
[KBS 대구] [앵커]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타인 명의로 또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법적 규제를 빠져나갔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기관에서는 불법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인 '자부담 공짜' 판촉까지 하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립한 지 2년여 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여 명으로 급성장한 재가요양기관.
이처럼 단기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수급자의 자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공짜 판촉'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재가요양기관 이용 노인/음성변조 : "(자부담금)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 쪽에서. 난 그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도 모르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은 재가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전체 요양비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는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의 자부담금 공짜 판촉은 불법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전체 요양비의 87%를 요양보호사의 급여로 우선 책정하고, 나머지 13%는 요양기관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했는데, 노인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요양기관이 전체 요양비의 13%를 확보하는 만큼 더 많은 수급자 유치를 위해 자부담 공짜 판촉을 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수당 축소와 수급자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 행위까지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 "자부담에 해당하는 것만큼 (요양기관이) 축소된 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요양기관들의 출혈 경쟁과 각종 불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부담 공짜 판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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