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7m 가림막 '철거'.."숨길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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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설치된 7m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습니다.
사저 관계자는 13일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임시 가림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반려묘를 안고 있거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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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설치된 7m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습니다.
사저 관계자는 13일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임시 가림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가림막은 담장 위로 1.5m 정도 올라와 있었으며, 사저 내부 대나무 울타리 뒤편에 설치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반려묘를 안고 있거나,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포착된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 만큼 가림막으로 주민들과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은 보수 성향 단체의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습니다. 중간에 중단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상 20시간 넘게 확성기 집회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112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경찰청은 야간 확성기 사용에 대한 제한 통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력은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낸 내달 5일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야간에 확성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 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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