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유지"

구교형 기자 2022. 5. 13. 21: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개별 사례 1건이란 이유로 ‘불복’
“대규모 집회엔 법원 판단 다를 것” 즉시 항고, 본안소송도 제기

경찰, 법원 처분도 무시…‘집회의 자유’ 과도한 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13일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최근 법원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처럼 다른 집회 신청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경찰이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지침을 공유했다. 법원이 임시적으로 개별 사례 1건에 한해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전의 방침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지개행동 사례는 행진 규모가 작아 위해 요인이 적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규모 집회였다면 법원 판단도 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집무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