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데 지방후보 선거문자..시민들 "짜증나"

조해람 기자 2022. 5.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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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거 앞두고 거주지와 무관한 홍보 메시지까지 남발

[경향신문]

단체장·시의원·교육감까지 출마자 많아 오발송 아니어도 문자량 폭주
후보자 홍보는 수신자 동의 면제…스팸 민원 제기해도 사전 차단 안 돼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수 경로 대답 못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30)는 최근 전남의 한 도시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도시에 전입 신고는커녕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자꾸 문자를 보내온다.

송파구 주민 B씨(30)도 쏟아지는 선거 문자에 기분이 개운치 않다. 한 번도 주소를 둔 적 없는 다른 자치구의 구청장 후보 측에서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한다. B씨는 13일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참다 참다 번호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무차별 ‘문자 공세’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가뜩이나 민감한 시민들로서는 공직에 출마한 이들이 어디서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무턱대고 문자를 보내오니 짜증이 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기초·광역 단체장에다 각 의회 의원들, 교육감 후보까지 다른 선거에 비해 출마자 수가 월등히 많아 수신함에 들어오는 문자메시지 수도 다른 선거에 비해 몇 곱절 많다.

문자를 통한 홍보는 201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수단 중 하나로 ‘문자메시지’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점점 확대돼 지금은 선거 당일에도 문자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도 불거졌다.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반드시 수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후보자 홍보 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도 ‘스팸’으로 분류해 사전 차단이 불가능하다.

선거 과정에서 문자 홍보가 남발되면서 개인정보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156건의 신고와 1만50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과태료 1건과 시정명령 104건 등 총 105건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잡음이 줄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일단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연락처를 파기해야 하며, 유권자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물었을 때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만약 후보자 측이 정당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브로커 등)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과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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