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증여·양도세 소송 최종 승소

송응철 기자 2022. 5.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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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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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억3000여만원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 취소"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제공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000만원을,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조석래·조현준 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중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 처분이 이뤄져 과세제척기간(7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조씨 부자는 2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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