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탈락 소방대원..1심 "부당해고"

박현준 2022. 5.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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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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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국공 비정규직 소방대원, 계약 만료 통보받아
"정부 약속 후 정규직 전환 되는 줄…부당해고"
시설관리 측 "계약 종료일 공란으로 뒀을 뿐"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 맞다"

[인천공항=뉴시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이용객들. 2022.05.0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방대원 등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봤다. 법원은 앞선 노동위원회들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국공은 지난 2017년 문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임시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했다. 이는 이후 시설관리로 상호가 변경됐다.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고,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대원의 경우 인국공이 직접고용하되, 탈락자는 별도 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일부 기관 및 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노사전협의회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관리 직군 등 총 47명이 채용에서 탈락했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 중 27명은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줄 알고 용역회사에서 시설관리로 전환 채용됐는데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

시설관리 측은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전까지 임시 고용하기로 했으나 정규직 채용 절차 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며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란으로 두었던 것일 뿐 무기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시설관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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