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정규직 동일 근무 임금 차별 제동
[경향신문]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하는 만큼 임금 지급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 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은 휴직한 정규 교원을 대신해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며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인 학생 교육과 수업에 관해 정규 교원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가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헌·위법해 무효인 고정급 조항을 유지되게 한 것은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했다.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소송
“호봉제 배제는 평등권 침해”
재판부는 또한 정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가 변경돼도 근무한 기간만큼 정근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는 임용된 학교가 바뀌면 현 소속 학교와 계약한 기간만큼만 정근수당을 받도록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역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정근수당 차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것은 기간제 교사나 정규 교사나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나올 상급심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처우는 호봉 승급과 성과 상여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규 교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 교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어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소송을 대리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 문제는 아직 대법원에서 정리된 쟁점이 아닌데, 이를 분명하게 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라·남지원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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