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방문 숨긴 코로나19 확진 부부 항소심 집행유예

제주방송 김동은 2022. 5.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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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80세 A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역학조사 당시 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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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80세 A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역학조사 당시 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고령이지만, 현재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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