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성비위 '경고' 처분에도..대통령실 "정식 징계 아니었다"

김희진·이유진 기자 2022. 5.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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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재직 시 부적절한 신체접촉
문제 알고도 총무비서관 임명 논란
수사관 땐 성추행 묘사 시집도 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사진)이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총무비서관 성비위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을 맡은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고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13일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의)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주사보로 일할 때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비서관은 당시 파견 경찰관 등과 음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여성 직원을 껴안으면서 소란이 일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의 외모를 품평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비서관 인선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비서관은 또 검찰 수사관 시절 지하철 전동차를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성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 등을 써 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11월 윤 비서관이 출간한 첫 번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에는 왜곡된 성 인식이 드러나거나 성적 은유를 주제로 하는 시가 여러 편 실렸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뒤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하며 25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윤 비서관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데 이어 대통령실 ‘곳간지기’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으로 중용됐다.

김희진·이유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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