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GTX 민간투자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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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cm 가량의 물체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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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cm 가량의 물체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끝내 사망했다.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는 SK에코플랜트·디엘건설·쌍용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50억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첩러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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