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GTX 민간투자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박대준 기자 2022. 5. 13.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cm 가량의 물체에 맞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중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9)가 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cm 가량의 물체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끝내 사망했다.

GTX-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는 SK에코플랜트·디엘건설·쌍용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50억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첩러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