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계현우 2022. 5. 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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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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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 50분쯤 고양시의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59살 노동자가 7m 높이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 크기의 물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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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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