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영학 파일 법정 재생 끝..음질 놓고 논란(종합)

정래원 2022. 5.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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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온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절차가 13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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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측 "99% 식별 불가"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얼마 줄까'…서로 다툼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온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절차가 13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총 다섯 기일에 걸쳐 녹음파일을 재생했는데, 주요 피고인들은 '음질이 조악해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거의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면서 음질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면 잘 들린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식별 가능할 수준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서에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처음 재생한 파일의 경우 재판부도 거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라면서 "(녹취록은) 녹음파일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는 의미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생한 녹음파일의 경우 총 녹음 시간이 1시간 20분가량인 데 반해 전체 내용 중 식별 가능한 내용만 녹취록에 기재하다 보니 기록된 것은 20페이지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김만배씨 측도 뇌물 공여 등을 논의했다는 문제의 대화 내용이 음질 문제로 인해 녹음파일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재생된 파일들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과 2019∼2020년 김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들 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 회계사가 지난해 이모 하나은행 부장과 통화하면서 '사업 성공의 직접 원인인 아이디어를 찾은 나는 0원이고 김만배는 2천억을 벌었는데 이건 잘못됐다'며 하소연하는 내용 등이 공개됐다.

정 회계사는 "심하게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건은) 무조건 터진다"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회계사가 별도 재판에서 녹음 경위에 대해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해서 녹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달 16일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와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의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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