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 위해".. 길가는 여성 다리에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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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대구시 동구 일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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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재물손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대구시 동구 일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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