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멸종위기 돌고래 무단 반입한 '거제씨월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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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남 거제에 소재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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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남 거제에 소재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간 정기 현장점검에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수인 11마리에 대해서 통보했어야 했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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