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멸종위기 돌고래 무단 반입한 '거제씨월드' 고발

김기진 2022. 5. 13.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남 거제에 소재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제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제주 도외 불법 반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2.05.04. woo1223@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남 거제에 소재한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간 정기 현장점검에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수인 11마리에 대해서 통보했어야 했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