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노선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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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59)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는 SK에코플랜트㈜,디엘건설㈜, 쌍용건설㈜가 공동 시공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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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59)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당시 추가 숏크리트(shotcrete)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약 7m 높이의 공사장 터널 천정 부위에서 떨어진 숏크리트 덩어리가 B씨를 덮쳤다.
숏크리트는 압축 공기에 의한 분사기를 사용해 분사되는 모르타르를 말한다. B씨를 덮친 덩어리는 직경 약 8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5시간25분만인 오후 5시15분께 사망했다.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는 SK에코플랜트㈜,디엘건설㈜, 쌍용건설㈜가 공동 시공사를 맡는다.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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