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에 일부러 몸 부딪친 후 합의금 챙긴 40대 보험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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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 뒤편에서 일부러 신체를 부딪힌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비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후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접촉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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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 뒤편에서 일부러 신체를 부딪힌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비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연천 등의 지역에서 7회에 걸쳐 사고를 촉발하고,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후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접촉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지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국과수 분석 의뢰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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