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50분경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가 숏크리트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던 중 7미터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사망했다. 숏크리트란 압축공기를 이용한 분사기로 분사되는 모르타르를 말한다.
이 공구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호화폐 폭락에 '마포대교' 검색 급증…경찰·소방서 '긴장'
- "루나 발행 권 대표 집 초인종 내가 눌렀다" BJ 자백
- 개미들, 폭락장서 1조8000억 담았다…'줍줍'한 종목 보니
- 회원권도 2년 만에 첫 하락…골프장들 '노심초사'
- 정용진, 이번엔 차유람 만났다…'통 큰 선물' 뭔가 봤더니
- 가수 박군, 12일 부친상…결혼 한 달도 안돼 비보
- '38kg 감량' 김신영 "20억대 다이어트 광고 다 거절"
- 김시덕 "사생아로 태어나 9세 때부터 혼자 살아…천륜 끊어"
- 손담비♥이규혁, 오늘(13일) 부부된다…10년 돌아 맺은 결실
- 우리 편이라 다행인 마석도…'범죄도시2'로 돌아온 마동석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