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앞 집회' 법정 다툼..쟁점은?

김예림 2022. 5.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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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차적으로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도심 집회를 예고한 한 시민단체.

경찰은 행진하는 길이 집무실 100m 내에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 시민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상민 /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현행법에서도 관저와 집무실을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시법 조문 체계를 보면 청사와 저택을 따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택에 나열된 대통령에 대해서만 집무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는 법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관저로 규정한 건 예시라고 봐요…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00m 이내의 시위 금지 규정을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집무실 #집회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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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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