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80대 초등생 성폭행..범죄예방 '구멍'
[앵커]
80대 노인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의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감형을 받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피했습니다.
성범죄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 없던 80대 이웃 노인 A씨.
A씨는 피해 아동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6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린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추행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겁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다 등교하던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도 재범은 방지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됐고,
항소심에서는 "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신고자인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듬해엔 재범인데도 이른바 '전자발찌'조차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의 신체를 만졌는데 4천만 원 벌금에 그치면서,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성범죄 #초등학생 #80대 노인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실 화제
- 심수봉, "'그때 그 사람'의 주인공은 나훈아"
-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 살인미수 적용
- 마크롱 "우크라에 전투기 지원…민간인 공격은 금지"
- 또 공개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측 "공개 원치 않는다"
- 최저임금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자…"항상 불안"
- [현장의재구성] 50도 폭염에 물난리…지구의 분노?
- 현충일에 욱일기 걸었던 부산 주민, 논란되자 슬그머니 철거
-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빨간불…심사서 보류 결정
- [CEO풍향계] '이혼 소송' 몰린 최태원…합병 잰걸음 조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