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녹취록 증거조사 종료.."99% 안들려" 문제제기

류인선 2022. 5.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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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주요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증거조사가 종료됐다.

변호인들은 단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는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증거가 법관 앞에 현출돼야 하고,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통해 법관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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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장동 녹취록 증거조사 6기일 만에 종료
유동규 변호인 "법정에서 안들린다" 지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주요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증거조사가 종료됐다. 변호인들은 단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는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3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마쳤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4월29일을 시작으로 여섯 기일에 걸쳐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됐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들은 일부 녹음파일을 재생해보니 음질이 너무 조악해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이어폰을 꼽고 들으면 비교적 잘 들린다"고 답해왔다.

이날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은 2021년 6월18일 정 회계사와 김씨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된 후 "지금 녹음파일은 거의 99%가 안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녹음파일이 어떤 내용인지가 법정에서 청취가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조서에 이런 상황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1시간20분 가량이 녹음된 파일인데 속기록은 19페이지에 불과하다.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은 다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조서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의견진술한 것을 기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증거가 법관 앞에 현출돼야 하고,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통해 법관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은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판단도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변호인 사무실에서 (이어폰으로) 들리는 것은 이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판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등이 재생됐다. 다만 일부 녹음파일의 음질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다.

김씨 등의 31차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와 화천대유 양모 전무가 소환된다. 조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지난 22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적이 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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