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도 않은 중개인에게 억대 수수료 준 부동산업체 임원에 실형

구아모 기자 2022. 5. 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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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조선DB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바꿔치는 식으로 사기를 친 50대 부동산 임대 회사 전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회사 전무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업체에 3억 7400만원, 업체 대표에게 468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억 2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 회사 전무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일 등을 총괄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회사 소유 건물을 파는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B씨를 ‘회사의 전속 중개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실제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포기하게 했다.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임대 중개를 한 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며 거짓말 한 뒤, 3억 30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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