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 유예'
정진규 2022. 5. 13. 19:45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술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에게 금전 합의 시도…2차 가해도”
- [취재후] 바이든·코로나가 가짜?! 황당 수업에 ‘철퇴’
- 미사일 ‘3발’의 의미…핵실험 예고일까?
- 국제선 항공 늘린다…입국 검사도 간소화
- [특파원 리포트] ‘사재기’ 베이징 시민들이 갑자기 휴대전화에 귀기울인 이유는?
- “당뇨·심혈관 질환 ‘고위험도 고혈압’, 130/80까지 낮춰야”
- [영상] 구호품이 배춧잎 3장?…中 봉쇄가 빚은 ‘눈물 나는’ 촌극
- [속보영상] 하늘에서 본 ‘47일째’ 봉쇄 중인 상하이
- 요동치는 비트코인…“엘살바도르 490억 원 손실 추정”
- [속보영상] 갑자기 나타나 ‘쿵’…후진차량 노린 보험사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