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초심 잃지 않고 법질서 내 정착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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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공약한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욱 처장은 13일 오후 열린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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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안창호 자문위원장 "실력·의지 있어야"
김진욱 처장은 13일 오후 열린 올해 첫 자문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4명(위원장 포함)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자문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등 환경 변화와 공수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자문위 2대 위원장에 위촉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은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엔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 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해 부패 등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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