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 전환 탈락한 인국공 소방대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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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자회사 소속 소방대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직고용을 위한 적격심사 및 공개채용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47명이 탈락해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법원 또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해고된 소방대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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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자회사 소속 소방대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소방대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공항소방대·야생동물 통제·여객보안검색 등 3개 분야 인력 2143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고용을 위한 적격심사 및 공개채용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47명이 탈락해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직고용 전환 방침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탈락한 이들 중 27명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으니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1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 또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해고된 소방대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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