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확성기 사용 제한통고
김소영 2022. 5. 13. 19:35
[KBS 창원]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야간 확성기 사용에 대한 제한 통고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통고 효력은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낸 다음 달 5일까지 유지됩니다.
반대 단체들은 그제(11일)부터 오늘(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열었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에게 금전 합의 시도…2차 가해도”
- [취재후] 바이든·코로나가 가짜?! 황당 수업에 ‘철퇴’
- 미사일 ‘3발’의 의미…핵실험 예고일까?
- 국제선 항공 늘린다…입국 검사도 간소화
- [특파원 리포트] ‘사재기’ 베이징 시민들이 갑자기 휴대전화에 귀기울인 이유는?
- “당뇨·심혈관 질환 ‘고위험도 고혈압’, 130/80까지 낮춰야”
- [영상] 구호품이 배춧잎 3장?…中 봉쇄가 빚은 ‘눈물 나는’ 촌극
- [속보영상] 하늘에서 본 ‘47일째’ 봉쇄 중인 상하이
- 요동치는 비트코인…“엘살바도르 490억 원 손실 추정”
- [속보영상] 갑자기 나타나 ‘쿵’…후진차량 노린 보험사기 적발